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요건을 대체하는 시한 통지입니다.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야 하고, 동시에 해고 사유·시점은 여전히 서면으로 정당해야 합니다.
핵심 구조
-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— 둘 중 하나.
-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. 예외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판단과는 별개입니다.
-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— 평균임금(퇴직금용)과 다릅니다.
받지 못했을 때
- 해고 통보 서류·날짜·금액 계산 근거를 모으세요.
-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 기한이 짧으므로 구제신청 글을 먼저 보세요.
- 실업급여와는 별개 청구입니다. 부당해고 절차와 함께 검토하세요.
일반 안내입니다. 금액 산정·예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습니다.
금액 산정 메모 양식
- 해고 통보일: ____ · 예고일 미이행 시 “통상임금 × 30일” 기준: ____
- 통상임금 범위(기본급·고정성과급 포함 여부): ____
-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해당 여부: ____
- 증거: 해고통지서·급여명세·근로계약서·인사공지
구제와 병행 청구
- 해고자체 부당 → 부당해고 구제신청(복직·임금 상당액)
- 예고수당 미지급만 → 임금 청구·진정으로 분리 가능
- 둘 다 대상이면 노동위 신청서에 급여 청구를 어떻게 넣을지 미리 확인
30일이 실제로 의미 있는 조건
- 예고 Notice는 근로계약이 기간제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 기간제 계약자에게는 계약 종료 처리가 문제이고, 해고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다릅니다.
- 예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, 해고예고서를 고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가능해집니다.구두 통지나 구두 통지는 해고예고의 시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30일 기간 중 근무 통지·지시가 계속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무지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. 출근 요구를 계속하면서 해고 통지만 나중에 보내는 방식은 자주 다툽니다.
- 해고예고서를 내고도 해고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해고예고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예고 기간의 임금은 지급 대상입니다.
해고 후 할 일 정리
- 해고 통지서를 즉시 촬영·보관합니다. 발급 시각이 적혀 있으면 그 시각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.
- 임금명세서와 입금내역, 최종 근무일 전까지의 근태 기록을 챙깁니다. 일석한 서류만 보관하지 말고, 입금내역도 함께 둡니다.
- 보험·퇴직금 처리 결과(지금까지의 임금, 근속 기간) 확인을 요청합니다. 회사 계산과 본인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르면 그때 확인됩니다.
-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밝히졌는지, 사유가 적법한지, 해고 절차가 맞았는지 순서로 봅니다. 해고 절차 점검을 함께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?
계약 만료 통지는 보통 갱신 통지보다 기간이 짧습니다. 서면 통지의 도착일과고지 방법,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됐는지(재고용 시 계약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쟁점)가 핵심입니다. - 해고예고서를 받기 전에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못 받나요?
본인이 사적 사유로 떠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. 회사 사유가 미리 명시돼 있었다면 그 전후 자료가 중요하므로,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- 해고수당이 면제됐다는 불이익 통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?
면제 통지와 사고 payload,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입니다. 통지 문서와 함께근로관계 종료가 법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문서를 보관하고 검토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