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 조건이 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. 현금으로 그냥 받을지, IRP로 받을지는 퇴직 전에 정하세요.
원칙과 예외
- 원칙(2022. 4. 14. 이후 퇴직): 퇴직급여는 IRP 등 근로자 지정 계좌로 지급.
- 예외: 55세 이후 퇴직,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, 사망·외국인 출국 등 법이 정한 경우 — 현금 지급 가능.
- IRP로 전액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, 나중에 수령 시 과세됩니다(과세이연).
퇴직 전 체크
- IRP 계좌 개설 여부와 지급 요청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.
- 회사가 “현금으로 주겠다”고 해도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요구하세요.
- 퇴직금·퇴직연금(DB/DC) 구조는 퇴직급여 유형 글을 함께 보세요.
세금
-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이연 → 연금소득 또는 일시금 수령 시점에 과세.
- 현금 수령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서는 회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.
일반 안내입니다. 세액·예외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·공인노무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.
퇴직 전 한 장 요약
- 퇴직일 ____ · 지급액 ____ · IRP 예외 해당 여부: ____
- IRP 지정 계좌: ____ · 지급요청서 제출일: ____
- 세액 안내문 보관 위치: ____
- 퇴직금 산정이 의심되면 평균임금·퇴직금 글을 대조하세요.
자주 나오는 질문
- Q. 현금으로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나? — 예외 사유가 아닌데 현금이면 회사 귀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Q. IRP를 안 열면? — 지정 계좌가 없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직 전 개설이 안전합니다.
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경우
- 퇴직 시점에 _IRP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, 잔액은 본인 계좌로 이전·지급되어야 합니다. 회사편의를 위해 편의를 보관 상태로 두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.
-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처리된 경우에는 정산 기준과 잔액을 문서로 요구합니다. 나중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 둔 기록입니다.
- 이전 시점과 세금은 계정 종류와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수수료·과세 방식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, 처리 직전에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 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.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퇴직금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
퇴직 전 점검
- 계좌 종류(개인형/사업형)와 말소·해지 여부, 잔액 규모를 확인합니다.
- 지급 대상자와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. 이의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와 방법까지 적어 둡니다.
- 중간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서를 찾아 기준일을 확인합니다. 최종 산정과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이전 완료 확인을 서면으로 받습니다. "처리했다"는 구두 확인만으로는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회사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임금성 자료로 다루는 사안이며,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. 지급 예정일과 잔액 규모를 확인한 뒤 검토받으세요. -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는데 잔액이 없을 수도 있나요?
있습니다.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잔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, 정산서와 최종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확정됩니다. - 개인형과 사업형의 차이가 뭔가요?
계좌의 성격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회사에서 어느 형태를 적용했는지, 그에 맞는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