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·불이익 취급의 증거 싸움입니다.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인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1순위입니다.
자주 문제 되는 행위
- 노조 가입·탈퇴 강요, 조합비 납부 방해
- 조합원에 대한 해고·전배·징계·평가 불이익
- 교섭 요구의 거부·지연·태만
- 노조 개입·지배·원조(노사협의회로 대체하려는 압력 포함)
대응 순서
- 1) 인사 발령·평가·지시를 서면·메신저로 확보
- 2) 노조 내부 일지에 날짜·행위자·진술 기록
- 3) 회사에 시정 요구(내용증명 또는 노사 문서)
- 4) 미시정 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— 부당노동행위·구제신청
일반 안내입니다.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 전문가와 일정을 확인하세요.
시효·기한 메모
- 행위일 ____ · 인과 인지일 ____ · 구제신청 기한(주의: 짧음) ____
- 내부 기록(일지·메신저) + 외부 기록(발령문·평가표) 겹쳐 보관
- 절차 전체: 부당노동행위 → 노동위 구제신청
노동위 신청서 구성
- 당사자·구제 희망 내용(복직·금전·공표)·행위 일시·인과 주장·증거 목록
- 노조 내부 결의·교섭록이 있으면 첨부 순서를 미리 정하세요.
방어가 아니라 기록이 먼저다
- 탄압 대응의 출발점은 “누가 뭘 했다”가 아니라 “언제·어떻게·누가 시켜서”입니다.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진정·구제신청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.
- 기록은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. 당일저녁, 또는 그날 기준 그래프는 언제 썼는지를 남깁니다. 메시지·메일은 원본 그대로 두고, 캡처 파일명에는 날짜를 붙입니다.
- 조합원별로 일지 한 장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. 조합원 수가 많아도 각자 1장은 자기 손으로 씁니다. 조합장 일지만 있으면 “왜 증인이 없는지”를 물을 때 답이 어려워집니다.
- 회사가 문서로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“평가 기준을 알려달라”, “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달라”처럼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과, 회신이 없었던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.
- 내부 결의·교섭록·집회 기록은 행위와 인과를 잇는 자료입니다. 조합 활동 기록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,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남기면 서술의 빈틈이 줄어듭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?
지시자 확인이 어려워도 실행한 사람·시점·목적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. “누가 지시했는가”는 질문 하나만 따로 남기고, 나머지 사실관계는 서면 자료로 채웁니다. - 증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?
본인이 원하지 않는 진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대신 그 사람이 작성한 메신저·이메일·일지 등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확보합니다. 진술 요구는 자신이원하할 때만 합니다. - 아직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데 조합원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데, 지금 대비할 게 있나요?
있습니다. 가입 시점의 인사 기록, 배정 방식, 평가·상여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비교 기준이 생깁니다. 지금은 “이력 확보”가 가장 값싸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. - 신청 기한이 걱정됩니다.
구제신청은 행위일로부터 기한이 짧게 걸립니다.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안 발생 시점에 내부 기록을 시작하고, 기한·절차를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. 절차 자체는 구제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.